국내 건강기능식품 '파이' 커졌지만... 무역수지는 '적자'

국내 건강기능식품 '파이' 커졌지만... 무역수지는 '적자'

기사승인 2019-10-25 17:10:11

국내 건강기능 식품 시장규모의 성장세에도 불구, 국내 무역수지는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개선의 쟁점과 입법・정책과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기능식품에 관란 법률'에 의거해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만 인정 마크와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강한 규제가 기능성 원료를 활용한 여러 제품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관련해 지난 2015년 일본은 신선식품을 포함해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를 개편했다. 이후 우리나라도 이같은 제도 개편 요구가 제기돼 왔지만, 건강기능식품업계와 일반식품산업계, 산업계와 소비자 간 입장 차이로 성사되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 3월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관 해커톤 토론회에서 각계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합의할 것을 권고했다. 식품업계와 농업계는 농식품을 비롯한 일반식품에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맞도록 기능성 표시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반면, 이미 기능성 표시를 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산업계는 제도의 틀 안에서 식품의 기능성 표시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 단체는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허용해야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해외사례를 보면,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식품의 효능, 효과 표시 광고의 허용범위를 과학적 사실에 기초한 일반 식품표시제도의 영역으로 인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기능성 식품을 '식이보충제'로 분류해 '식이'의 용도나 관습등을 고려해 구분하고 있다. 일본도 기능성 표시식품은 기업에 의한 신고제로 운영되며 해당 기업이 제출한 과학적 근거에 따라 기능성을 표시하고 있다. 

이렇듯 현재 세계적으로 다양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건강기능식품에 한정된 기능성 표시제도 운영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기능성 식품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고서는 소비자 수요 만족과 국제 추세에 맞춰 기능성 표시제도의 도입 및 운영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지적했다. 이를 위해 소비자와 산업계의 신뢰를 제고키 위한 입법도 필요하다는 것.  

아울러 기능성 표시 식품 관리 측면에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표시식품, 일반식품으로 분류하는 등 관리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분석도 내놨다. 산업 발전 차원에서 표시 규제가 완화되지만, 실제 기능을 규명할 책임은 기업에 있기 때문에 정부-기업 간 실증자료 공유시스템 구축 등 후속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한편, 보고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능성 표시제도에 대한 홍보캠페인과 기능성 정보 제공, 채널 확대, 그리고 이상사례 신고체계 및 소비자 피해 예방 체계의 구축 필요성을 제시했다. 

엄지영 인턴 기자 circl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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