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진료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남성 A가 경찰에 구속됐다.
26일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24일 오전 서울 노원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정형외과 전문의 B 씨와 병원 석고기사 C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를 받고 있다.
B 씨는 A 씨가 휘두른 흉기를 붙잡았다가 손을 심하게 다쳤다. 이를 말리던 C 씨도 팔을 다쳤지만 다행히 두 사람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2014년 B 씨에게 손가락 수술을 받은 뒤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 판결을 받고 앙심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