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등산객 사찰 관람료 징수 부당”…불교계 “정부 해결책 제시해야”

시민단체 “등산객 사찰 관람료 징수 부당”…불교계 “정부 해결책 제시해야”

기사승인 2019-10-28 17:23:47

·도립공원 내 사찰 문화재 관람료 징수 논란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불교계와 등산객들 사이에서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적극적인 태도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지난 26일 오전 11시 충남 공주에 위치한 계룡산 동학산 매표소 앞에서 ‘분화재 관람료 거부 캠페인’을 진행했다. 현재 동학사는 국립공원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하고 어른 기준 3000원의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다. 조계종에 따르면 문화재 관람료는 국립공원 내 사찰 23곳에서 징수되고 있다.

등산객을 비롯해 산을 찾는 시민들은 사찰을 방문하지 않는데도 문화재 관람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참여연대는 문화재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문화재 관람료는 ‘문화재를 관람하는 사람’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에도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라는 명목으로 통행료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불교계는 문화재를 지금까지 관리해오고 있었음에도 ‘산적’이라는 오명을 썼다며 억울해 하는 분위기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종단이 소유한 문화재와 주변 사찰림 관리를 위해 문화재관람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문화재관람료의 52%는 사찰 유지보존 비용으로 사용하고, 30%는 문화재 보수와 매표소 관리·교육, 12%는 종단 운영에 들어가며, 5%는 승려 양성을 위해 활용한다는 설명이다. 

논란이 커지자 조계종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오심스님은 지난 6월20일 기자회견을 통해 “1967년 제정된 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을 지정하고 국립공원 내 핵심 지역을 차지하는 문화재 보유사찰의 재산을 사전 협의 내지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으로 편입시켰다”면서 “국가는 국립공원 지정 후 공원입장료 징수 편의를 위해 이전부터 징수해오던 문화재 관람료와 합동징수를 시작하면서 합동징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꼬집었다.

또 정부를 향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오심 스님은 “국립공원 일방적 편입에도 불구하고 종교계가 국가와 협력해 왔으나 산적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고 관람료를 일방적으로 받고 있다고 호도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정부가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일방적 국립공원 편입과 그에 따른 재산권 규제 문제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비롯해 사찰의 권리회복을 위한 합법적이면서도 정당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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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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