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4건의 사법개혁 관련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법안 부의에 법률적 하자가 없다는 판단에서 의장 권한에 의한 ‘강제 부의’ 카드를 커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문 의장은 29일 오전 9시경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포함된 사법개혁 관련 법안 4개를 ‘국회 본회의에 부의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해당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공식 통보할 계획이다.
다만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만 할 뿐, 상정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만 열면 바로 안건을 상정해 표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되, 직접 상정은 하지 않고 부의만 해 여야 교섭단체의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계산이다.
실제 국회 한 관계자는 “부의 직전까지도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서 고심할 것”이라고 연합뉴스를 통해 전했고, 문 의장 또한 28일 오전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결정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나아가 문 의장은 “국회운영에 대한 것이니 결정은 의장인 내가 하는 것이며, 부의한다고 바로 상정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이곳에서 세 분이 합의하면 나도 합의한 대로 부의도 합의한 대로 하고, 상정도 합의한 대로 하겠다”고 말해 여야 원내대표들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오전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사법개혁 관련 법안의 본회의 상정시기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며 접점을 찾지는 못한 채 마무리됐다. 이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내일 당장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법적 조치를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