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0일 사립대학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안이다.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대학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감리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에는 감리결과를 사학진흥재단의 홈페이지나 대학정보공시센터에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3년부터 사립대학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가 의무화돼 시행되고 있다. 사학진흥재단에서 외부회계감사가 기준에 따라 적정하고 공정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감리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 최근 3년간 50개 대학법인에서 법령위반 153건을 포함하여 총 1,106건이 지적되는 등 시정·위반사항이 대거 발생했다. 대학별 감리결과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어떤 사항이 지적되었는지, 개선은 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육부와 사학진흥재단등에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결과를 공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박용진 의원은 “사립대학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감리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사립대학법인에 대한 회계투명성이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