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새노조 "이석채 실형선고는 사필귀정...김성태 의원직 사퇴하라"

KT 새노조 "이석채 실형선고는 사필귀정...김성태 의원직 사퇴하라"

기사승인 2019-10-31 09:30:27

KT 새노조가 이석채 전 KT 회장의 실형 선고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는 성명서를 냈다. 이 전 회장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을 비롯한 유력 인사 자녀를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명서에서 노조는 “이번 판결로 사실상 김성태 의원이 딸의 부정 채용을 청탁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그가 의정 활동에서 KT를 비호한 대가로 딸의 부정 채용을 압박했다는 점에서 그의 범죄는 매우 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성태 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검찰도 김의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한 “2012년 하반기 뿐 아니라 다른 시기에도 같은 비리가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KT 이사회와 경영진은 KT 내 채용비리 전반을 조사해야 한다”고 추가 조사를 촉구했다.

현 KT 경영진에 대해 노조는 “황창규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이사회는 어떤 반성도 없이 차기 회장을 뽑는 절차에 몰두하고 있다”며 “아무런 반성없는 윤리 불감증 상태로 차기 회장을 선임한다면, 이는 적폐 경영·비리 경영 후계자를 뽑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노조측은 이사회에 “채용비리 사태에 대해 국민과 주주들께 공식 사과할 것”과 “각종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황창규 회장과 그 측근들이 차기 회장 선임과정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방지책을 결의·공표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부정 채용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전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은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기택 전 인사담당 상무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성주 인턴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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