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송탄출장소는 서정동 송탄관광특구지역에서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며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 에어라이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6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인도를 불법 점령하고 있는 에어라이트 81개에 대하여 5일간의 자진 철거기한을 주어 경고했으며, 상호가 바뀌면서 인도에 버려진 에어라이트 현황도 조사했다.
향후 자진철거를 하지 않은 불법에어라이트는 강제 철거해 수거할 예정이며, 버려진 에어라이트에 대해서도 직접 수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지키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송탄출장소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도 단속을 확대하여 건전한 옥외광고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에 더욱 더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최원만 기자 cwn686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