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등 서울 재개발 사업지 곳곳에서 논란이 거세다. 한남3구역의 경우 현대건설과 대림건설, GS건설이 입찰에 참여했다. 업체간 치열한 경쟁 속에 법정 한도를 넘어선 이주비 지원과 임대아파트 제로, 3.3㎡당 일반분양가 7200만원 보장 등의 제안으로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갈현1구역은 당초 현대건설과 롯데건설이 입찰에 참여했으나, 조합이 최근 대의원회의를 통해 현대건설 입찰 무효 결정을 내리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조합은 현대건설의 입찰서류 도면 누락 등을 문제 삼아 입찰을 무효화하고, 입찰보증금을 몰수한다고 밝혀 법적 논쟁을 예고했다.
고척4구역에서는 당초 시공사 선정 총회 투표에서 ‘무효표로 볼 것인가 유효표로 볼 것인가’ 논란으로 인해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간에 법적 다툼이 야기됐다. 다만 법정 다툼과는 별개로 조합이 재입찰을 진행한 결과 양사가 손을 잡고 입찰제안서를 내 사업은 원만하게 진행 중이다.
◇용산 한남3구역=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395.5㎡에 지하6층~지상22층 공동주택(아파트) 197개동 총 5816가구와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대규모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7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2월 조합원 총회를 통한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
최근 정부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과열 경쟁을 보이는 서울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에 대해 다음 주부터 대대적인 합동점검에 착수키로 했다. 앞서 입찰제안서를 낸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3개사의 홍보 및 그 과정에서 위법으로 볼 소지가 충분한 문제점들이 대거 발견됐기 때문이다.
현재 위법 내지 불법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분양가 보장 ▲임대아파트 제로(0) ▲이자 없는 이주비 지원 등이다. 분양가 보장 부문에서는 GS건설의 입찰제안서에 3.3㎡당 7200만원에 일반분양을 약속한 부분이 조사대상이다. 대림산업의 임대아파트 제로(0)도 현실성이 없는 제안이라는 지적이 있다.
3개사가 제시한 이주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도 위법 소지가 있다. 이자 대납을 통한 이주비 지원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건설은 가구당 최저 이주비 5억원을 보장하고 추가 이주비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은평 갈현1구역=갈현1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은평구 갈현동 300번지 일대를 지하 6층~지상 22층 32개 동 총 4116가구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추청 공사비만 9180억원에 달하는 강북 최대 재개발 사업장으로 꼽힌다.
현재 갈현1구역 재개발사업은 소송전을 앞두고 있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입찰참여 제한과 1000억원의 입찰보증금 몰수 통보를 받은 현대건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합의 결정으로 입찰 시공사가 롯데건설 하나로 줄어 경쟁입찰이 불가해 재입찰 공고를 다시 밟아야 한다.
당초 갈현1구역 사업에 입찰제안서를 낸 건설사는 현대건설과 롯데건설로 두 건설사의 경쟁 구도로 경쟁이 이뤄졌다. 문제는 입찰 마감 이틀 후 롯데건설이 조합에 현대건설의 설계도면 누락과 공사비 예정가격, 최저 이주비 보장(2억원), 층고상향 규정 위반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조합은 긴급 대의원회의를 열고 현대건설의 입찰을 무효 처리했다. 또한 문제 있는 입찰 제안으로 조합 사업일정에 차질을 야기했다며 현대건설 측에 입찰제한과 1000억원의 입찰보증금까지 몰수하겠다고 나섰다.
현재 정부는 한남3구역뿐만 아니라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에 대해서도 다음 주부터 대대적인 합동점검에 착수한다.
◇구로 고척4구역=서울 구로구 고척동 일대 4만2207.9㎡ 부지에 총 983세대, 지하 5층~지상 25층 아파트 10개동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는 사업이다. 공사금액은 1964억원 규모다. 조합분 266세대와 임대주택 148세대를 제외한 569세대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6월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무효표 논란이 있었다. 입찰에 참여했던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현재 법적 다툼 중이다. 두 건설사의 법적 다툼과는 별개로 현재 사업은 새로 진행 중이다. 조합은 사업을 지체하지 않기 위해 재입찰 절차를 밟았고, 아이러니하게도 재입찰에 소송전으로 맞서고 있는 두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가해 별 문제없이 진행 중이다.
법적 다툼 논란에 대해 살펴보면, 쟁점은 당초 시공사 선정 시 정해진 기표용구인 도장이 아니라 볼펜으로 의사를 표시한 투표용지를 유효표로 봐야 하는가였다. 볼펜으로 표시한 게 유효표로 인정된다면 대우건설이 과반수 찬성표를 얻어 시공사로 선정될 상황이었다. 하지만 조합은 총회에서 무효표로 보고 시공사 선정을 부결처리했다.
이후 대우건설이 시공사 선정 안건 부결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밝히자 조합은 곧바로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받아들였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를 문제로 삼아 법원에 도급계약 체결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 8월 현대엔지니어링의 손을 들어줬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