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기업 85%, 특례상장 스톡옵션 부여 혜택…소수임원에 집중

바이오기업 85%, 특례상장 스톡옵션 부여 혜택…소수임원에 집중

기사승인 2019-11-05 15:50:42

코스닥 특례 상장사의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부여 주식 가운데 85%가 제약·바이오 기업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스톡옵션 부여 혜택은 소수 임원에게 집중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톡옵션은 회사 임직원이 미리 정한 가격으로 자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로 일종의 성과급이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적자여도 기술력과 성장성 등을 바탕으로 상장할 수 있는 코스닥 특례 상장사 58곳의 스톡옵션 부여·행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51곳(87.9%)이 임직원 2240명에게 총 3928만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이 가운데 제약·바이오 업종 상장사 36곳은 모두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주식 수는 3342만주로 전체의 85.1%를 차지했다.

제약·바이오 업종의 스톡옵션 부여 비중은 2015년 98.7%를 비롯해 2016년(92.0%)과 2017년(95.2%) 90%가 넘었다. 올해 상반기는 79.7% 수준이다.

지난 2016년 상장된 한 바이오 기업이 임직원에게 520만주를 부여하는 등 바이오 기업들이 상장 직전 대량의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었다.

스톡옵션 혜택은 소수의 임원에게 집중됐다.

스톡옵션을 받은 전체 인원 2240명 중 임원은 336명으로 15.0%에 그쳤지만 부여받은 주식은 전체의 51.3%인 2009만주였다.

임원 1인당 받은 주식이 5만9784주로 직원 1인당 1만29주의 5배가 넘었다.

이들 기업은 상장 후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아 스톡옵션 행사는 대부분 상장 이후에 이뤄졌다.

부여된 스톡옵션 중 실제 행사된 주식은 1716만주이며 이 가운데 91.5%인 1570만주가 상장 후 행사됐고 상장 전 행사 주식은 146만주로 8.5%였다.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는 가득기간은 대부분(83.4%) 상법상 최소 기간인 2년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3년이다.

대부분 2년 이상 재직 기간만 충족하면 행사할 수 있고 1건만 일정 성과 달성 시 행사 할 수 있도록 조건이 붙었다.

금감원은 “영업적자 등으로 성장성이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과도한 스톡옵션 부여와 행사는 특례 상장 제도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므로 성과연동형 스톡옵션 활성화 등 장기적인 성과 보상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특례 상장사 51곳 중 성과연동형 스톡옵션을 부여한 건 1곳뿐이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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