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과 소형카메라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 중앙고속도로 단양팔경(춘천방향)주유소가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기 서비스’를 시행한다.
단양팔경(춘천방향)주유소는 몰카탐지장비를 활용해 여자 화장실 등을 수시 점검한다.
또 몰카 촬영 사전 예방을 위해 화장실 입구에 ‘몰래 찍고 유포하면 반드시 검거됩니다’라는 홍보물을 부착, 경각심을 높였다.
불법촬영 범죄 적발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신상정보공개대상자가 된다.
경찰청 등의 자료에 따르면 몰카 등의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14년 6623건, 2015년 7623건, 2016년 5185건, 2017년 6465건, 2018년 5925건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단양팔경(춘천방향)주유소 김규철 소장은 “가해자는 재미 삼아 혹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촬영했다고 하지만 촬영 당한 피해자는 정신적인 충격으로 대인기피증을 겪는 등의 큰 피해를 입는다”면서 “몰카는 재미가 아니라 엄연한 범죄행위로, 사전에 불안요인을 제거, 몰카 안심지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