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차관 “분양가상한제 대상지, 앞으로 추가 지정…시장 안정 강화될 것”

국토부 1차관 “분양가상한제 대상지, 앞으로 추가 지정…시장 안정 강화될 것”

기사승인 2019-11-07 16:30:28

“시장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기에 앞으로 2차, 3차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7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분양가 상한제는 과거 8·2대책과 9·13대책에는 없던 내용으로 수요와 공급 전반에서 안정 요인이 강화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게 된 이유에 대해 “시장 시세나 기존 분양가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로 사업이 이뤄지면서 주변의 기존 아파트 가격을 함께 끌어올리는 문제로 시장 불안이 야기됐다”며 “올해 7월까지 서울 집값이 안정 하향세를 보였으나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돌출적인 고분양가 문제가 불거졌고 이런 것들이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이번 한번으로 분양가 상한제 지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 2차, 3차로 얼마든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목동이나 흑석동, 과천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박 차관은 “이들 지역에선 아직 분양이 임박한 단지가 없기 때문”이라며 “시장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기에 앞으로 2차, 3차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추가 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분양가 상한제로 서울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서울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막바지 단계, 즉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거나 이미 착공된 단지가 13만가구, 단지 수로는 135개 정도 있어 공급 차질은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된 27개 동에서 관리처분계획을 받은 주택은 6만5000가구인데, 이들 단지는 6개월 내 분양하게 되면 기존 방식대로 분양할 수 있도록 유예조치를 뒀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가 낮아져 사업자의 수익이 일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아파트 공급을 중단할 정도의 원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신도시 등지의 공공택지에서는 이미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 사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주택건설 업체들이 사업을 통해 상당한 이익을 거둬 다른 지역에 투자를 하고 있다”며 “상한제 자체가 아파트 사업의 손실 자체를 야기하는 제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과거 참여정부 때도 집값을 잡으려고 강력한 조치를 내놨지만 결국은 실패했다는 의견에 대해 박 차관은 “지금은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고 서울의 보급률은 96% 수준까지 올라왔다”며 “참여정부 때와는 주택의 재고 수준이 달라 공급 여건 등이 훨씬 개선됐기에 그때와는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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