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시후가 7년 전 뮤직비디오와 화보 제작이 불발된 것에 책임을 지고 제작사에 3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박시후가 A제작사를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2심을 확정했다.
2012년 A사는 박시후 측과 뮤직드라마, 화보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태국에서 촬영을 진행했지만 중도 무산됐다.
A사는 제작 무산이 2013년 박시후가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데 따른 것이라며 박시후와 그의 전 소속사를 상대로 선급금 2억7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소송했다. 당시 박시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심에서는 박시후 측이 승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A사의 손을 들어주며 2억7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박시후 측 전 소속사가 2015년 폐업하면서 박시후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박시후 측은 “개런티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다. 프로젝트가 중단된 것은 제작사 과실”이라며 상고장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박시후 측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고 A사에 2억7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더해 약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