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2심서도 집행유예… “의미있는 삶 살아달라”

황하나 2심서도 집행유예… “의미있는 삶 살아달라”

기사승인 2019-11-08 14:51:54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8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는 황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선고를 그대로 유지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인도 알다시피 외모와 집안, 배경 등이 알려져 있고 SNS 활동을 통해 유명세를 얻고 있어 일반인들의 관심 대상이 된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여러 사람과 어울려 투약해 온 것은 향락을 일삼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정식 재판은 이번이 처음이고 3개월 넘는 기간 동안 수감 생활을 한 점,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에서도 마약을 끊겠다고 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면서 “항소심 양형 판단에 있어 1심 양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존중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황씨가 마약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안하무인 격인 태도를 보인 것도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처벌에 있어 다른 피고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피고인이 얻고 있는 유명세는 득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 앞으로는 약을 끊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의미 있는 삶 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 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 약혼자였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와 필로폰을 3차례 구매해 총 7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 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560원의 추징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황 씨는 각각 항소했고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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