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변호인 “재판 출석 의무 없다...변호인만으로 재판 가능”

전두환 변호인 “재판 출석 의무 없다...변호인만으로 재판 가능”

기사승인 2019-11-11 20:18:35

전두환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형사 재판에 출석과 관련해 “출석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첫 공판기일에 피고인으로 한 차례 출석한 뒤 ‘건강이 좋지 않고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사유로 지금까지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이 건강한 모습으로 골프를 치고 있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정주교 변호사는 1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 명예훼손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지법에 나온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피고인을 법정에 출석하도록 하는 것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씨의 불출석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도 전씨 없이 변호인 출석만으로 재판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불출석을) 허가해 준 것”이라며 “알츠하이머 때문에 불출석을 허가해준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은 고(故) 조비오 신부의 ‘5·18 헬기 사격’ 증언을 비판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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