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맥도날드가 용혈성요독증후군 투병 어린이 가족과 인도적 차원의 지원 논의와 관련해 상호 합의안을 마련했다.
12일 한국맥도날드에 따르면 양 측은 지난 11일 법원 주재 조정 하에 합의를 결정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양 측은 향후 양 측 입장을 대변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제3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 더 이상 일체 관여하지 않고 어린이의 치료에만 전념한다. 이후 해당 사안에 대해 더 이상의 논쟁을 종결키로 했다.
한국맥도날드는 지금까지 발생한 어린이의 치료금액은 물론, 앞으로 어린이가 치료와 수술을 받는데 필요한 제반 의료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햄버거병 사건은 2016년 최모 씨 부부가 “딸이 맥도날드 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렸다”면서 한국맥도날드 본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며 불거졌다.
이후 지난 1월 정치하는엄마들, 생명안전 시민넷 등 시민단체들은 한국 맥도날드와 패티 납품업체 맥키코리아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햄버거병 사건은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다. 표창원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이 ‘맥도날드가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재수사 필요성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5일 고발인 조사를 다시 진행하면서 사실상 재수사에 착수했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한국맥도날드는 높은 수준의 식품 안전 기준에 맞춰 최상의 메뉴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매진하겠으며, 고객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필요한 개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