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는 19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별다른 이견이 없는 비쟁점법안 120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나경원(자유한국당)·오신환(바른미래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12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여는데 합의했다. 이날 처리될 법안은 시행령을 통한 정부의 '행정입법'을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비쟁점법안 120건이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4차산업혁명을 지원할 법안이라며 여·야가 한 목소리로 필요성을 주장해온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원내대표들은 빅데이터 경제활성화를 위해 상임위원회 논의를 조속히 마치고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자는데 뜻을 모았다.
하지만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 간 회동에서 언급된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 가동은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 등을 실현할 쟁점법안 처리는 언급조차 안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문 의장은 선거법 및 검찰개혁법을 일정에 맞춰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나와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당 대표 중심으로 진행되는 쪽으로 가능성을 열어둬야 할 것”이라며 원내대표들 간의 협의만으로 처리할 수 없는 문제라며 추가적인 논의 및 협의가 이뤄져야할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선거법 및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의 처리에 대해서도 이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다면서 “실무적인 접촉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을 포함한 ‘3+3’ 회동의 개최여부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그러나 한민수 국회 대변인에 따르면 문 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정치개혁 및 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의 여야간 합의를 거듭 촉구하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오는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부의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는 뜻을 밝혔다.
그 때문인지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사법개혁 법안의 12월 3일 부의는 맞지 않는다. 패스트트랙은 전 과정이 불법”이라며 “불법 사보임, 불법 의결의 고리를 끊어야만 선거법·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제대로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반대의사를 다시금 표했다.
한편 문 의장은 이날 회동 이후 한 대변인을 통해 “지난 2년 연속해 예산안이 시한 내 처리되지 못했다. 이번에는 12월 2일이 반드시 지켜지길 바란다”거나 “여전히 20대 국회 법안처리율은 31.1%에 불과하다. 11월 중 본회의를 2차례 열어 비쟁점법안을 중심으로 처리해주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