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채일 국방홍보원장 직위해제…강요죄 등 수사의뢰

국방부, 채일 국방홍보원장 직위해제…강요죄 등 수사의뢰

강요죄·명예훼손죄 관련 사안은 수사의뢰

기사승인 2025-08-04 17:39:32
채일 국방홍보원장. 국방부 제공

국방부가 국방일보 편집권 남용 및 폭언 등의 신고를 받은 채일 국방홍보원장을 직위 해제했다.

국방부는 4일 “감사결과에 의거, 국방부는 국방홍보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 등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며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의결 시까지 그 직위를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형법상 강요죄,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채 원장의 직권남용과 폭언 등에 대한 민원신고에 따라 국방홍보원장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한국인터넷기자협회도 채 원장의 국방일보 보도 개입에 대해 성명을 내고 “채 원장은 국방부 소속기관장으로서,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비난하고 특정 정당에 대한 편향적 정치적 색채를 드러내는 발언을 반복해 왔다”며 “그는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하며, 특정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노골적 비판과 이념 편향적 입장을 표출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관장의 극우적 정치 성향을 공공재인 국방일보에 반영하면서 매체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치 편향적 기관 운영을 해왔다”며 “이런 이유로 공익신고 대상이 된 채 원장은 내부 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대화 내용을 삭제하도록 압박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는 공직자로서 명백한 비위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기자 출신인 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선거 캠프에서 공보 특보를 담당했다. 이어 지난 2023년 5월 국방홍보원장에 임명됐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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