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위치한 공공 실내수영장 4곳 중 1곳이 수질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소비자원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 실내수영장 20곳에 대한 안전실태 조사결과 5곳이 유리 잔류 염소 기준에 부적합했다고 밝혔따.
유리 잔류 염소는 미생물 살균을 위해 염소로 소독했을 경우 수영장 내에 잔류하는 염소 성분을 뜻한다.
유리 잔류 염소는 물 속 대장균이나 미생물 번식을 억제하는 소독 역할을 하지만 농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안구 통증과 눈병, 피부질환, 구토 증세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법에서는 유리 잔류 염소 농도를 0.4∼1.0㎎/ℓ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수영장 소독제 쓰이는 염소와 이용자의 땀과 같은 유기 오염물이 결합해 만들어지는 부산물인 ‘결합 잔류 염소’ 함량도 문제로 지적됐다. 결합 잔류 염소 수치가 높을수록 눈과 피부 통증,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앞서 관계부처에서 이런 점을 고려해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수준에 맞춘 관리기준(0.5㎎/ℓ 이하)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를 마친 바 있다.
소비자원이 이번 조사에서 개정안에 따른 기준을 적용해본 결과 20곳 중 5곳에서 0.52∼1.29㎎/ℓ 수준으로 기준치를 초과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수영장 수질 관리·감독 강화와 관리기준 개선, 수질 기준 항목별 검사 주기 규정 마련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