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의혹’ 정종선 회장, 영구제명 확정…스포츠 공정위 재심 기각

‘성폭력 의혹’ 정종선 회장, 영구제명 확정…스포츠 공정위 재심 기각

‘성폭력 의혹’ 정종선 회장, 영구제명 확정…스포츠 공정위 재심 기각

기사승인 2019-11-13 04:00:00

대한체육회는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의 영구제명 징계를 12일 최종 확정했다.

이날 서울 방이동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7차 스포츠 공정위’에서 정 전 회장이 청구한 징계 재심안을 기각됐다. 이로써 정 전 회장은 향후 축구 지도자와 관련된 일을 더는 할 수 없게 됐다.

그는 의혹과 언론 보도 만으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소명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경찰 조사 중인 사안이지만 대한축구협회가 내린 징계의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당초 대한축구협회는 정 전 회장을 성폭력 관련 규정 위반을 이유로 영구제명했다. 공정위는 “정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소명서에서 관련 사실을 부인했지만 성희롱 성폭력 금지 관련 지침에 따른 피해자와 면담 등을 통해 정 회장에게 징계를 내리는 데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성폭력 논란에 대해 정 회장은 법무법인 에이원을 통해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했다거나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2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수사를 받아왔고, 6월에 두 차례에 걸쳐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혐의가 사실로 구증된 바 없다. 언론에 보도되는 성폭행 의혹은 1, 2차 피의자조사 때 조사받은 내용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정 회장은 과거 서울 언남고에서 선수들을 지도할 당시,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챙기고,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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