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 아나운서 ▶ 각종 생활경제 정보 전해드리는 훈훈한 경제. 오늘도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 ▷ 안녕하세요. 훈훈한 경제 송금종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은 어떤 주제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송금종 기자 ▷ 내년 초부터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현금을 지불하고 남은 거스름돈을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동전의 휴대, 사용, 관리에 따른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동전 없는 사회 시범 사업의 일환인데요. 이제 연말이니 내년 경제 상황 대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2020년부터 달라지는 부분들 정리해봤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해가 바뀌면 많은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송금종 기자가 정리한 부분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년 초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결제한 뒤 거슬러 받은 잔돈을 은행 계좌로 직접 적립 받는 서비스가 시행된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한국은행은 얼마 전, 내년 상반기 내 잔돈 계좌적립 서비스 시행을 위해 시범 유통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 잔돈 계좌 적립 서비스는 현금 거래 후 발생한 잔돈을 현금 IC카드와 모바일 현금카드에 연계된 구매자의 은행 계좌로 입금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잔돈을 현금으로 따로 받을 필요 없이 바로 입금을 해주면 아무래도 편할 것 같은데요. 이미 비슷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국은행이 추진하고 있었던 시범사업이 있죠?
송금종 기자 ▷ 네. 한국은행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동전 제조 및 관리 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한 차원에서 동전 없는 사회 시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잔돈 계좌 적립 서비스도 이 사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은행에서는 이러한 서비스가 시행되면 동전 발행 및 유통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잘한 동전 등을 지니고 다니지 않아도 돼 구매자들의 편의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실제로 요즘은 현금 사용할 일이 잘 없어요. 아예 가지고 다니지 않는 분들도 많고요. 이미 우리나라는 동전과 현금을 쓸 일이 거의 없는, 이른바 현금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송금종 기자 ▷ 네,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경제주체별 현금 사용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가계의 거래용 지폐 보유액은 평균 7만8000원으로, 2015년의 11만6000원보다 3만8000원 줄었습니다. 33% 차이를 보인 건데요. 또 현금이 가계의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1%로, 신용·체크카드 52.0%에 비해 낮았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 결과만 봐도 현금보다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현금 없는 사회를 추진하고 있는 건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죠?
송금종 기자 ▷ 네. 스웨덴과 네덜란드, 덴마크 역시 금융거래의 투명성, 금융기관의 비용 절감, 지하경제 축소 등의 이유로 현금 사용을 제한해, 현금 없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동전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잔돈 계좌적립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해당 서비스는 어떻게 제공되는 건지, 자세한 진행 상황도 알아볼게요.
송금종 기자 ▷ 네. 우선 한국은행 측은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를 통해 은행권 공동으로 추진 중인 모바일 직불 서비스를 연내 도입하고, 내년 초부터는 부가적으로 잔돈 계좌적립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모바일 직불서비스는 은행 계좌를 기반으로 한 현금 IC카드를 모바일에 담은 건데요. 가맹점에서 스마트폰 앱 QR코드를 생성해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현금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연내 모바일 현금카드 서비스를 시행하고, 이에 따른 부가 서비스 개념으로 잔돈 계좌적립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군요.
송금종 기자 ▷ 네. 또 그 서비스의 경우, 1단계 시범 사업에 참여 중인 유통 사업자도 협의를 거쳐 이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1단계 시범 사업에서는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겁니까?
송금종 기자 ▷ 잔돈을 교통카드 등 선불 전자지급수단에 적립하는 방식으로만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는 6개 마트 및 편의점과 10개의 선불 전자 지급 수단 발행업자가 참여 중으로, 전국 3만6850여개 매장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세븐일레븐, 이마트, CU, 캐시비, 티머니, 하이패스, 엘포인트, 네이버 페이 포인트)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한국은행은 현금 결제 때 편의를 높이고 동전 제조와 관리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2017년 4월부터 동전 없는 사회 시범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그 일환인 동전 적립 서비스에는 10개 선불전자금융업자와 6개 유통업체가 참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성과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송기자, 결과가 어떻습니까?
송금종 기자 ▷ 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분기별 동전적립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르면, 올해 1분기. 1월부터 3월까지 편의점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현금을 낸 후 돌려받은 잔돈을 교통카드 등 선불 전자지급수단에 적립한 실적이 일평균 2만6000건, 49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시행 초기와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줄어들고 있는 겁니까?
송금종 기자 ▷ 네. 분기별 동전 적립 서비스 이용실적은 시행 초기였던 2017년 3분기 일평균 3만4324건. 599만7000원에서 점점 감소해, 2018년 3분기에는 2만9840건. 642만6000원을 기록했고, 올해 1분기 2만6226건. 496만2000원을 기록한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이 시범사업은 동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잘 갖춰진 전자금융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동전 발행과 유통을 줄여, 사회적 비용과 국민 편의성을 높이는 게 목표인 만큼, 앞으로의 변화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시행될 잔돈 계좌적립서비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송금종 기자 ▷ 이번 잔돈 계좌적립서비스 사업에 참여하려면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전자금융기획팀 앞으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전국 단위 지점을 보유한 백화점, 대형 할인점, 편의점 체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사업자를 선정하면 시스템 변경 등 협의를 통해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언제부턴가 현금 사용이 줄어들고, 잔돈이 귀찮아지고 있는데요. 이 잔돈을 활용한 재테크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송금종 기자 ▷ 네. 잔돈금융은 적은 금액을 모아가며 재테크 경험을 제공하는 게 특징으로,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에 익숙한 밀레티얼 세대의 성향에도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소비생활에서 생기는 자투리 돈을 저축하거나 투자하도록 돕는 이른바 잔돈금융이 밀레니얼 세대를 겨냥한 새로운 재테크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실제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는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한 핀테크 업체는 지난 4월 출시한 카드를 통해 결제 시 1000원 미만의 잔돈은 자동저축 계좌에 자동으로 모아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스타트업도 사용자가 앱과 연동된 카드로 결제할 때마다 결제액을 1000원으로 올림해 잔돈을 자동으로 저축, 투자해 주고 있고요. 한 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스마트폰 전용 상품을 내어 놓았는데요. 가입자가 미리 지정한 본인 명의 보통 예금에서 1000원 미만 또는 1만 원 미만의 잔돈을 이체할 수 있는 잔돈 적립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특징입니다.
(비바리퍼블리카, 토스카드, 티클, 웰컴저축은행, 웰컴 잔돈모아올림적금)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잔돈을 활용한 재테크 방법들이 다양하게 서비스되고 있군요. 또, 카드사에서도 그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요?
송금종 기자 ▷ 네. 한 금융기업은 신용카드 소비자가 카드결제 건별 자투리 금액을 모아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년 초 쯤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 서비스는 카드사가 카드 이용자의 소비정보를 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한 투자활동 데이터와 결합, 분석해 소비자에게 맞춤형 해외주식을 추천하고,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의 주문에 따라 해외주식에 소액으로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럼 소비자는 얼마나 소액 투자가 가능한 겁니까?
송금종 기자 ▷ 소비자는 일 2만 원 한도 내에서, 자투리 투자금액을 1만 원 미만 또는 1000원 미만 중에서 투자액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과거에도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있었나요?
송금종 기자 ▷ 네. 한 시중은행에서는 지난 2013년 선보인 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승인 때마다 500원 또는 1000원이 카드 결제 계좌에서 적금으로 실시간 자동 적립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기업은행, IBK알뜰살뜰 적립서비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잔돈금융은 알뜰한 재테크 방법으로도 사용되지만, 재테크에 익숙하지 않은 젊은 세대에게 저축 및 투자 경험을 제공해줄 수 있어 의미가 남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내년부터 결제 후 남은 잔돈을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그 외에 또 어떤 부분에서 달라질지 살펴볼게요. 송기자, 부동산을 계약할 때도 달라지는 점이 있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경과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거기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송금종 기자 ▷ 내년 2월부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을 중개할 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와 중개 수수료를 협의하고 확인 도장까지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한국감정원에 부동산 중개업자의 부당 행위를 신고 받아 처리하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설치돼 가동될 예정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우선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에 내는 수수료, 즉 복비를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와 협의한 후 확인 도장까지 받아야 한다고요? 왜 그렇게 하게 된 겁니까?
송금종 기자 ▷ 부동산 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요율은 거래 당사자와 중개사간 협의를 통해 정하게 돼 있지만, 최대 요율이 중개사가 받는 고정 요율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보통 공인중개사들이 매물을 중개할 때는 수수료는 잘 설명하지 않고 잔금을 치를 때가 돼서야 말을 꺼내는 경우가 많은데, 미리 협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거군요.
송금종 기자 ▷ 네. 뒤늦게 중개사가 최대 요율을 제시해도, 계약자는 이미 매매 절차가 끝난 후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중개사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최대 수수료율을 설명하고, 계약자와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얼마로 정했는지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계약자가 수수료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 도장까지 받아야 하는 건데요. 원래 최대 수수료율은 정해져 있는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서울에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5천 만 원 미만은 0.6%, 5천 만 원에서 2억 원은 0.5%, 2억 원에서 6억 원은 0.4%, 6억 원에서 9억 원은 0.5%, 9억 원 이상은 0.9%의 최대 요율이 적용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내년 2월부터는 공인중개사가 계약자와 중개 수수료를 협의하고 확인까지 받아야 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 한국감정원에 부동산 중개업자의 부당 행위를 신고 받아 처리하는 신고센터가 생길 예정이라고요?
송금종 기자 ▷ 네. 내년 2월부터 한국감정원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가 가동될 예정인데요. 그건 최근 정부가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아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입법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피해를 본 계약자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했나요?
송금종 기자 ▷ 그동안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했지만, 사실 피해 구제가 활발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고센터는 이미 공인중개사의 가격 담합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왔고, 내년 2월부터는 중개업자의 불성실 설명 등 다양한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중개 물건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그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지도 이야기해주세요.
송금종 기자 ▷ 그런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내야 하고요. 계약자에게 설명은 했는데 자료를 주지 않거나, 반대로 자료는 제시했지만 설명은 부실하게 한 경우 과태료는 각 250만원을 물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내년부터 달라지는 생활경제 정보. 금융과 부동산 관련 내용 하나씩 알아봤는데요. 또 보험에서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료 수납을 위해 만든 가상계좌에 보험료를 입금한 사람이 실제 보험 계약자인지를 보험사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됩니다. 입금자가 실제 보험 계약자인지 확인하지 못하는 가상계좌의 허점을 이용해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식으로 부당하게 보험을 모집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가상계좌는 실제 계약자가 아니어도 계약자 이름으로 입금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 측에서는 입금한 사람이 실제 보험 계약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걸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 건데요. 실제로 가상계좌를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송금종 기자 ▷ 국내 10개 손해보험사 기준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가상계좌를 통한 보험료 납입 비중은 전체의 5.8%로, 1억559만 건입니다. 자동이체 78.5%, 신용카드 12.4%에 이어 세 번째로 비중이 큰데요.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계약자 대신 보험료를 입금하는 등, 가상계좌를 부당 모집행위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어 문제된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수당 때문에 대납 행위를 통한 부당 모집을 하는 보험 설계사들이 일부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 움직임이 시작된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실제로 첫 보험료가 가상계좌로 납입된 계약의 2년 후 유지율은 61.3%에 그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자동이체 등을 통한 계약의 2년 후 유지율인 74.1%보다 낮은 건데요. 5개 대형 손해보험사 중 한 곳은 보험 설계사가 6회 연속 가상계좌로 보험료를 입금한 경우, 2년 후 계약 유지율이 4.6%까지 떨어졌습니다. 그건 대납 행위가 그만큼 많았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실제 입금자 확인제도가 시행되면 부당 모집행위에 가상계좌를 이용할 수 없게 돼, 보다 건전한 보험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 부동산, 보험 제도까지 알아본 훈훈한 경제 마칩니다. 지금까지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송금종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