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의 영업이 불법인지 여부를 둔 법정 다툼이 다음 달 2일 시작된다. 국회는 이른바 ‘타다 금지법’을 발의해 타다를 압박하고 있다. 연초부터 시작된 타다를 둔 논란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지고 논쟁은 격렬해지는 양상이다.
◆ 타다, 검찰 기소 후 ‘드라이버 격려’로 이탈자 막아=타다가 겪고 있는 진통은 카풀과 택시업계 간의 격돌을 떠올리게 한다. 카풀업체 풀러스는 서비스 시작 1년 만에 회원 75만명을 모집해 화제가 됐으나 운전자들의 대거 이탈로 경영난을 겪어야했다. 서비스 이탈자가 대거 생겼는데, 이는 플루스를 법률 위반이라며 고발한 서울시 때문이었다.
타다도 비슷한 양상이다. 1년 가까이 진행돼온 택시업계의 반발에도 타다 서비스는 지속돼 왔으나 검찰이 타다를 고발하자 드라이버들 사이에서 걱정의 목소리들이 나왔다. 불법 판결을 받으면 차량 운행자인 이들에게도 불똥이 튈까 하는 염려다.
타다는 앱을 통해 드라이버들에게 “타다 현행법 위반이라는 검찰의 판단을 듣고 많이 놀라셨지요”라며 “VCNC는 여러분의 일자리와 안전을 보장하며 큰 책임감을 갖고 있다. 150만 이용자와 9000명 드라이버의 선택으로 이미 타다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며 서비스 이용자들을 격려했다.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 소장(변호사)는 드라이버들에 대해 “타다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법 위반에 방조를 했다거나 도와줬다거나 하는 여지가 완전히 없다고 보긴 어렵다”며 “다만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기 전까지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 카풀-택시 대타협 후 사라진 카풀업체들... 타다도 같은 전철 밟을까=타다는 이번 재판이 대법원 상고심까지 이어지는 장기전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장 이보다 더 급한 것은 국토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타다 금지법’ 통과 여부다.
지난 10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타다의 영업이 가능한 근거 (11인승 이상~15인승 이하 승합차에 한해 운전자 알선 허용)를 없애되 타다를 플랫폼 운송사업자로 전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타다를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내용은 정부가 7월 발표했던 택시-플랫폼 상생안과 유사하다. 여기에 예외 조항을 수정해 현재 타다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로 담았다.
타다 관계자는 “법을 지키며 운영을 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현재 나온 상생안대로 택시면허를 사고, 기여금을 내고, 총량을 정부에서 정한 상태로 운영하는건 타다 서비스가 유지되기 어려운 조건”이라며 “시대도 변하고 소비자도 변하고 있는데 너무 눈앞에 있는 갈등만 봉합하고 끝내려는 것 같다”고 전했다.
타다는 택시-플랫폼사업자 간 상생안이 실효성 없는 결론으로 맺어질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현재 카풀업체들의 상황을 보면 이같은 걱정을 기우로 보기 어렵다. 올해 3월 ‘카풀-택시업계 대타협’안은 출퇴근 시간 각 2시간만 허용, 주말 및 공휴일 제외로 마무리됐다. 카풀업체와 택시업계가 공존하기 위함이 목적이었지만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카풀업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풀러스 2.0’시대를 선언했던 풀러스는 현재 탑승자들이 팁을 주는 개념으로 명목상으로만 유지되고 있고, ‘위고’는 사업을 중단했다. 평일 4시간 운영으론 수익사업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대타협 테이블에 참여한 카카오 카풀 서비스도 현재까지 잠정 중단된 상태다.
IT업계 관계자는 “카카오 카풀팀은 아예 해체됐다고 한다”며 “당시 카카오가 카풀업체 대표자 성격으로 협의체에 참여해서 타협안을 내놨지만 막상 그들은 이 사업을 접어도 큰 타격을 입지 않으니 서비스를 접고 택시회사를 7개째 인수하며 몸집을 키워나가고 있다. 협의에 끼지도 못했던 군소 카풀업체들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 국토위 법안 통과-법원 1심 선고에 촉각=타다는 재판을 대비하면서 국회 입법을 주시하고 있다. 정기국회가 약 한달 가량 남은 시점에서 아직까지 내부 이견이 많아 연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내년으로 넘어가면 총선이 있어 법안 통과 여부가 더욱 불투명해진다.
김 소장은 “국회에서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 법률상 명확해지는 것이고, 만약 타다가 허용되는 법안이 만들어져 통과되면 기소가 됐다 하더라도 처벌 받지 않고 사업 영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기소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국토부의 안일한 대처 때문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1년간 서비스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국토부가 간접적으로 허용을 한 셈인데, 서비스가 확대되고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검찰이 기소하니 그때서야 국토부가 조율을 시작하다가 실패하고 국회에 공을 넘긴 것이란 지적이다.
박준상 국토교통부 신교통서비스과 과장은 지난 13일 한 토론회에서 “7월 17일 상생한 발표 후 10월 28일까지 두달 간 관계자분들을 45번 정도 만났다”며 “양쪽에서 너무 상반된 요구를 하고 있어 조율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안나 기자 l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