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한다.
18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50인~299인 사업장의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안 대책을 발표한다.
이날 발표할 보완 대책은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무산될 경우 정부가 행정 조치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다.
노동부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지면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여야의 입장 차이로 연내 법 개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노동부는 법 개정 무산을 대비한 보완 대책 마련에 나서왔다.
노동부가 이날 발표할 대책에는 주 52시간제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6개월 이상 부여하는 방안, 그리고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완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연장근로는 기업이 자연재해와 재난에 대응해 일정 기간 집중 노동을 해야 할 경우 법정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다. 경영계는 재해·재난이 아니더라도 사업상 필요가 인정될 때 특별연장근로를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반면 노동계는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부여와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완화 등을 노동시간 단축 기조의 후퇴로 간주하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