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0인 이하 기업에 주 52시간 계도기간 부여”

정부 “300인 이하 기업에 주 52시간 계도기간 부여”

기사승인 2019-11-18 11:18:26

정부가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준비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대안을 내놨다. 

18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 52시간제 입법관련 보안대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중소기업이 주 52시간 준비에 차질이 업도록 50인~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다만 개선계획을 제출한 기업 등 개선 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부여시 우대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견을 들어보니 평상시에는 주 52시간을 지킬 수 있지만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 등에는 대응이 어렵다는 호소가 많았다”면서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에 따라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던 것을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장관은 “입법 논의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면서 “다만 시행규칙을 통한 확대범위에는 제한이 있다. 건강권 보호 조치 등 반영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구인난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 방안도 내놨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는 구인-구직 매칭을 지원하고 대규모 추가채용이 필요한 기업은 중점지원 사업장으로 선정한다.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지원단 확인을 통해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E-9)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인력 부족이 심각하고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일부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동포(H-2) 허용업종 확대도 검토한다. 

이 장관은 “내년 시행되는 50~299인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여력이 부족해 준비에 애로가 많다”면서 “어려움이 큰 4000개소에 대해 정부가 일대일로 지원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만으로는 도저히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시행이 1달여 밖에 남지 않았고 내년 경기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장의 불확실성과 중소기업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면서 “오랜 사회적 논의와 여야 합의로 어렵게 도입한 주 52시간제도 안착과 중소기업 현장 애로를 감안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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