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국회의원 세비 삭감 시 예산 141억 절감”

심상정 “국회의원 세비 삭감 시 예산 141억 절감”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민주·한국·바미당 동참 0명

기사승인 2019-11-18 13:43:13

심상정 의원이 국회의원의 세비를 삭감할 경우 예산 141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비·최저임금 연동 상한제는 국회의원들이 국민 눈높이에 더 가까워진 위치에서 우리 사회의 여전히 심각한 저임금 노동과 소득격차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로는 예산 141억 원을 절감시킬 수 있다”면서 국회의원 세비를 절감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울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세비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가 결정하되 국회의원이 받는 보수의 총액을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심 의원은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최저임금의 7.25배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하는 효과가 있다”며 “특권 ‘철밥그릇’ 국회를 개혁하지 않고 국회의원의 기득권은 그대로 놔둔 채 사람만 바꾼다고 국회에 대한, 정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개혁은 크게 두 가지다. ‘특권 없는 국회’와 ‘일하는 국회’ 가 바로 그것”이라며 “모든 개혁은 스스로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한다. ‘일하는 국회’ 실현은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는 특단의 조치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심상정 의원은 지난 10월3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세비의 최저임금 5배 이내 제한 ▲보좌진 수 축소와 보좌인력풀제 도입 ▲셀프 금지 3법 통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도입 등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국회개혁 5대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5당 정치협상회의 의제로 삼아 논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는 정의당 6명의 국회의원과 정동영, 천정배, 유성엽, 손혜원이 함께 했다. 하지만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소위 원내교섭단체 3당은 한 명도 서명하지 않았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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