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 옥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청신호’

경북 안동 옥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청신호’

기사승인 2019-11-18 15:48:39

안동 옥동지구 택지개발사업이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청신호가 켜졌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안동 옥동지구 도시개발사업’등 3건을 심의해 원안가결 2건, 분과위원회 위임 1건을 각각 의결했다.

‘안동 옥동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은 기존 ‘옥동택지개발지구’와 연접한 입지 특성상 개발압력이 높은 미개발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조합구성)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A=6만5,404㎡) 사업이다.

사업은 옥동지역에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배후 주거단지(586세대 1,319인) 조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경북도 지난 9월 가진 제8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계획 당위성 및 임야훼손 등 지형변경 최소화, 단독주택지 주차확보 등을 보완사항으로 제시한 후 이번에 재심의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원안 가결된 ‘구미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은 경부고속도로 남구미 I.C와 구미국가산업단지가 인접한 오태동 산27-3번지 일원, 장기 미개발된 오태근린공원 일부를 해제한 후 ‘구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4만3,213㎡, 300대)하는 사업이다.

구미시는 그동안 화물자동차 차고지 부족 현상으로 도심지의 도로·주택가 주변의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심의에서 근린공원 일부 해제가 원안 가결되면서 사업이 완료되면 국가산단 등 운송사업자의 원활한 화물수송으로 물류비 절감은 물론 주차질서 확립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건은 위원회 검토결과 용도지역 변경이 많아 향후 분과위원회로 위임한 후 면밀히 심의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 사업은 해제된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농림지역에서 보전·생산·계획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1,171개소 3.7㎢)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위원회에 상정됐었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앞으로도 도내 도시개발사업 및 공영차고지 조성 등 각종 정주여건 개선 및 불편사항 해소 등을 위해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사업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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