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원에 출석했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오후 2시 5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의 법정 출석은 파기환송심 첫 번째 공판이 열린 지난달 25일 이후 한 달여만이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법정에서는 이 부회장 등이 받고 있는 혐의 관련 유·무죄 판단에 대한 심리 절차가 진행된다. 앞서 재판부는 유·무죄 관련 부분을 정리하는 기일을 진행한 뒤 양형에 대해 판단하는 기일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2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심에서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이 말 3마리 구입금액 34억여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을 뇌물로 인정하면서 규모가 86억여원으로 늘어났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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