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단식 7일째...나경원 “선거법 부의는 불법·무효”

황교안 단식 7일째...나경원 “선거법 부의는 불법·무효”

유승민 “국회서 함께 선거법·공수처 막자” 심상정 “단식텐터 철거...협상 나서라”

기사승인 2019-11-26 15:58:47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부의 시한 하루를 앞둔 26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의 27일 부의는 불법이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황교안 대표의 단식농성 텐트 옆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현장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다섯 단계까지 불법을 획책한 여당과 일부 야당이 이번에는 6번째 불법을 저지르려 한다. 도대체 이 불법 다단계 폭거를 언제쯤 멈추고 의회민주주의로 돌아올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안건조정위 90일을 보장하지 않고 며칠 만에 날치기 불법 표결에 따른 부의여서 명백한 불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여당에 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강행 통과 명령을 이제 거두라”고 촉구했다. 

한편 황교안 대표의 청와대 앞 단식농성은 이날로 일주일째로 접어들었다. 그는 지난 20일공수처 설치법 철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철회 등 3가지 조건을 내걸고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26일 황 대표의 단식을 만류하기 위해 청와대 앞 농성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유 의원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해 최선을 다해 막아내야 하는 것이니 국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 의원총회에서 지난 2014년 정의당 의원들의 세월호특별법 제정촉구 단식농성 등을 언급하면서 “단식농성을 하는 데까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황 대표의 단식농성 텐트 철거와 함께 한국당이 협상테이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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