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피해 예방 주의”

소비자원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피해 예방 주의”

기사승인 2019-11-27 14:14:32

한국 소비자원이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해외 직구 소비자 피해 예방법을 소개했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해외 직구 반입 건수는 2124만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다. 이는 2017년 한해 건수인 2359만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해외 직구가 늘어나면서 소비자불만도 늘고 있다.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온라인 해외 구매 소비자불만은 1만108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9% 증가했다.

소비자원은 블랙프라이데이를 비롯해 대규모 해외 할인 행사들이 연말에 몰리면서 SNS 광고를 통한 사기의심 사이트 거래 주의를 당부했다. 행사 전후 큰 폭의 할인율을 내세운 사기 의심 사이트들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은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차지백 서비스는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또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에는 해외 배송대행지로 많은 양의 물품이 한꺼번에 배송되면서 전자기기 등 고가의 물품이 배송대행지에 도착하지 않거나, 도착 후 분실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주의도 덧붙였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분실·도난 피해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고 현지 판매업체와 배송대행사가 서로 책임을 전가해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온라인으로 현지 경찰에 물품 도난신고(폴리스 리포트 작성)를 하고 해외 쇼핑몰 측에 적극적으로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블랙프라이데이 등 할인 행사 기간에 여러 가지 물품을 구매할 경우 면세한도를 넘겨 관세·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다. 각기 다른 날짜에 면세한도 이내로 물품을 구매했더라도 한 국가에서 구매한 물품은 국내 입항일이 같으면 합산해서 과세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사업자와의 거래도 주의해야한다. 소비자들은 한국어로 된 상품판매 페이지만 보고 국내 사업자로 생각하고 물품을 구매하지만 실제로는 해외 사업자인 경우가 많다.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는 분쟁 발생 시 해결에 어려움 많다. 

국내 A/S 가능 여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해외직구 제품은 공식 수입업자를 통해 수입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서 공식 A/S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밖에 소비자원은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에 맞춰 국내 쇼핑몰에서도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구매 전에 국내·외 구매 가격을 꼼꼼히 비교해 볼 것을 권장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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