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의 온라인 판매 확대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면서 온라인 사업자와 오프라인 사업자간의 마찰도 커지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주종은 전통주 뿐이다. 2017년 정부는 전통부 진흥차원에서 전통주에 한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 바 있다.
다만 제한적으로 소주와 맥주 등의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2016년 7월 국세청은 ‘음식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음식과 함께 주문 받은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통신판매로 보지 아니한다’고 고시했다. 치킨 집 등에서 맥주를 함께 구입할 수 있는 이유다.
이후 페트 병에 수제맥주를 배달하거나, 주류만을 배달하는 등 꼼수가 이어지자 국세청은 ‘음식과 함께 주문받은 주류’라고 재차 개정했다. 치킨 집에서 맥주를 함께 배달하는 것은 되지만 수제맥주 집에서 안주를 배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른바 ‘치맥은 되고 맥치는 안되는’ 상황이 벌어진 이유다.
규제 해석의 차이로 업계 일선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 데 이어 여기에 최근 수제맥주 브루어리 등 매장에서 주류의 온라인 판매 확대와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제맥주의 경우 맥주 양조유통에 관한 주세법 개정으로 하우스 맥주의 외부 유통이 가능해지고 일반소매점 판매가 허용되면서 시장이 성장했지만, 신생 소규모 업체들이 오프라인 유통망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온라인 주류 판매 허용 범위에 와인 등 저도주를 포함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오프라인 유통업계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6일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주류의 온라인 판매를 확대하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면서 “와인을 허용하면 소주·맥주를 막을 근거로 사라져 결국 전체 주류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수퍼체인조합의 우려는 또 있다. 현재 우리나라 주류 시장 규모는 연간 14조원으로 추정된다. 소매점별 판매량 비준은 슈퍼마켓 40%, 편의점 33%, 대형마트 27% 등이다. 판매량으로는 맥주가 45%로 가장 많으며 소주 27%, 막걸리 5%, 이밖에 와인·청주·위스키 등 기타 23% 순이다.
현재 온라인으로 판매 되는 전통주의 경우 전체 주류 시장의 0.3%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전체 주류의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질 경우 판매채널·점유등의 급격한 변화와 동시에 주 소비층이 온라인으로 전환될 수 있다.
권영길 수퍼체인조합 이사장은 “현재도 영세 중소유통상인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소비위축의 여파로 폐업이 급증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대규모 온라인 유통업체들의 주류 판매 증가시 매출의 상당 부분을 주류 판매 수입에 의지하는 슈퍼마켓 등 영세 중소유통상인들은 피해를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