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무상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9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앞서 지난 7월 권수정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현행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제19조 6항의 위생용품 지원 대상에서 ‘빈곤'을 삭제해 만 11∼18세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해당 조항은 위생용품 지원 대상을 빈곤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12월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마땅히 보호돼야 할 월경권을 공론화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면서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가 바우처로 지급할지, 친환경 위생용품은 어떤 제품으로 할지 등 구체적 방법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