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기금위 결정 유보 속내는?

국민연금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기금위 결정 유보 속내는?

기사승인 2019-12-02 05:00: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결정을 미루면서 그 배경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개최된 제8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후속조치’와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2019년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그러나 재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결은 이날 이뤄지지 못했다. 

회의에 앞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기업 가치를 명백하게 훼손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연금은 기업경영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는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불편한 심정을 감추지 않았다. 경총 관계자는 “우려가 있다는 자의적 해석만으로도 주주제한 절차로 바로 갈 수 있는 것”이라며  “정부나 정치권, 시민단체의 입김에 영향력 확대를 우려된다”고 밝혔다.

관련해 복지부는 명칭이 앞선 공청회와는 달리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으로 바꾸고 가이드라인 제정 의의 등을 별도로 마련, 재계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나름의 조치를 했지만,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기금위도 결정을 유보한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탁자책임 전문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등 거버넌스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재계의 요구에 대해 “(거버넌스가) 정부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계속 문제제기는 될 것”이라면서도 “민간으로의 독립이 과연 독립성을 확보하느냐에 대해 논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입김에서 거버넌스가) 독립했다고 하지만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신뢰의 문제”라며 “운용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계의 경영권 방어 기제는 없음에도 주주권만 강화하는 조치는 불균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여러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면 이미 많은 경영권 방어 기제가 존재한다”며 “재계의 우려에 대해, 기업 지배 구조 측면에서 안정화되고 지배구조가 탄탄한 기업은 그리 많이 걱정을 하지만 취약한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이 우려를 한다”고 일축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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