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진 김용균, 방호장치 안한 발전소 등 ‘적발’

잊혀진 김용균, 방호장치 안한 발전소 등 ‘적발’

기사승인 2019-12-02 04:00:00

충청남도 태안화력발전소 사내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가 석탄운반용 컨베이어 장비의 안전장치 미비로 생을 마감한지 1년이 채 안됐지만, 현장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가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올해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민간 및 공공부문 안전보건 불시점검 결과에 따르면 10곳 중 9곳에 가까운 사업장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1일 발표된 이번조사 결과에서 사내하청 노동자가 많은 공공부문 사업장과 민간부문 대형사업장 399곳 중 353곳이 1484건의 시정지시사항이 발견됐다. 이 중 260곳에는 그 정도가 심해 과태료만 총 3억9000여만원이 부과됐다. 심지어 위험기계를 방호조치도 하지 않고 사용한 12곳은 사용중지명령도 내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기업 중 한 화력발전소는 고 김용균 씨가 사고를 당한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처럼 석탄운반용 컨베이어 장비를 방호울 없이 사용한데다, 건물 내부에서 레일을 따라 이동하는 ‘천장 크레인’ 점검을 위한 작업대에 추락방지장치를 설치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민간 제조업체는 건물 외벽작업 등에 쓰이는 고소 작업대의 상승을 제어하는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자칫 작업대가 멈추지 않고 상승할 경우 고소 작업대와 작업대 위 구조물 사이에 노동자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방치하고 있었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공공기관과 대형 민간 사업장이 모범적으로 하청 노동자를 보호하고 이를 산업 현장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해마다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점검은 도급사업에서 사내하청 노동자 보호를 위한 원청의 안전·보건 관리의무 이행실태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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