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은 지난달 28일 멧돼지수렵단으로 활동 중인 수렵인 27명을 대상으로 수렵인 행동요령과 총기안전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교육에서는 △야생멧돼지 ASF 긴급대책에 따른 멧돼지 집중 포획 실시 △사전 포획에 의해 총기 출입고 준수 등 수렵인 안전 수칙 △포획한 멧돼지 사체 관리의 적정처리 방안에 대해 교육했다.
의성군은 자가소비 전면금지 조치의 이행을 위해 기존과 달리 11월부터 군 관계자의 2차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매몰지로 반입시킨 사체는 친환경 이중벽 가축매몰탱크(HDPE)를 활용해 처리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의성경찰서의 협조를 통한 주기적인 총기 안전사고 예방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의성군 관계자는 “오는 1월부터는 지난 10월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추가 인원을 투입하는 등 수렵단의 확대 운영으로 집중 포획한다는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개체 수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철저한 관리로 ASF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획한 멧돼지를 자가소비하는 수렵인의 경우 포획 활동에서 영구 제외하는 등 자가소비 금지조치가 이행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의성=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