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수사 정면대응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수사 정면대응

“靑·警, 조직적 불법선거 주도”… 울산시장선거 무효소송 및 선거소청 위헌청구 제기

기사승인 2019-12-02 14:52:51

청와대가 울산광역시장 선거 직전 특정 후보의 낙선을 위해 하명수사를 했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자유한국당)이 청와대와 수사당국을 향해 날을 세웠다.

김 전 시장은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지난해 6·13 울산광역시 시장선거에서 경찰과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무효소송과 이를 위한 공직선거법 ‘선거소청’ 절차에 대한 위헌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야 할 경찰과 청와대가 도리어 공권력을 동원해 후보자 김기현에게 허위로 조작된 범죄혐의를 덮어씌웠다”면서 “경찰과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불법선거를 주도했으므로 울산시장선거는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력형 관권·공작 선거 게이트의 가장 큰 수혜자이자 공동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송철호 울산시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라”는 요구와 함께 일련의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거듭 피력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석동현 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은 위헌법률심판소송을 이번 주 중 제기할 것이라고 전하며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의 경우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그런데 시·도지사 선거의 소청기간이 ‘선거 후 14일’로 짧을 뿐 아니라 당선무효 등 사유를 안 경우 소청허용규정이 없어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전 시장은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당시 측근 비위 의혹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선거에서 낙선했고, 이후 검찰에서 해당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이 제기되며 검찰은 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의 개입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집권여당, 자유한국당 사이의 공방이 이어졌고, 울산에 파견됐던 민정수석실 행정관이기도 한 검찰수사관이 소환조사를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논란이 일파만파 커져가고 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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