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와 막걸리(탁주)에 대한 주세 부과 방식 종량세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당 맥주는 83만300원, 막걸리 4만1700원의 세금이 부가된다. 세율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3월 1일 주기로 변경된다.
종량세 전환을 골자로 하는 주세법 개편 논의는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의 과세 역차별 문제에서 처음 비롯됐다. 그동안 소주·맥주 등 주요 주류에 적용됐던 종가세는 출고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코올 도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와는 차이가 있다.
과세법상 국산 맥주는 제조원가·판매관리비·이윤 등을 모두 더한 순매가에, 제조원가의 72%와 주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매긴다. 반면 수입맥주는 공장출고가와 운임비가 포함된 수입신고가를 기준으로 과세돼 형평성 논란이 계속돼왔다.
기재위는 이와 함께 교육세법 중 종량세 적용을 받는 맥주에 대해 별도의 세율기준을 신설, 주세액의 30%를 교육세로 과세하도록 했다.
앞서 업계에서는 맥주가를 종량세로 전환할 때 현행 주세 부담 수준인 ℓ당 840.62원을 기준으로 국내 맥주의 경우 주세 납부세액은 1.8%, 세부담은 1.64% 정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제맥주의 경우 혜택폭이 커 즉각적인 가격 영향 기대감도 있다. 앞서 한국수제맥주협회는 종량세 전환을 앞둔 입장자료에서 현재 ℓ 당 평균 1800원인 세율이 전환 이후 830.3원으로 최대 67% 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수제맥주 업계 관계자는 “국내 맥주 시장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면서 “기존 종가세 산하에서는 설비투자나 고급 재료 비용이 모두 세금에 연동되어 고품질 맥주를 개발하기 어려운 구조였으나 종량세로 전환되면 이러한 점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다만 수제맥주를 제외한 부문에서는 소비자가 직·간접적으로 주세 인하를 체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캔 제품의 경우 출고가가 소폭 인하되는 영향은 있겠으나 병·생맥주의 경우에는 소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격 변동 유무는) 시장에 정책이 온전히 안착된 뒤에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편의점·마트 외 주요 주류 소비처인 일선 음식점이나 유흥주점에서도 체감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외식 주류 가격은 출고가·세금 외에도 인건비, 임대료 등 다양한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맥주는 지난 수년간 소매가격의 2.8배에 가까운 외식판매가격을 보였다. 통상적으로 음식점 주류 가격은 500원~1000원 단위로 변동되기 때문에 1.8% 수준의 세율 인하는 가격 하락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서울 구로구에서 선술집을 운영하는 장모씨는 “뉴스 등을 통해 (주세법 개정에 대해) 들었다”면서 “2%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세금이 줄어든다면 이를 곧바로 판매가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단순히 도매상으로부터 술을 떼다 파는 것이 아니라 매장 운영에 소비되는 다양한 비용에 (주류에)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