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의 불법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검찰은 “타다는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며 불법성을 주장했고, 타다 측은 “기사를 포함한 렌터카 사업은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2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51) 쏘카 대표와 박재욱(34) VCNC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타다'는 승객이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이다.
검찰은 타다가 국토교통부에서 면허를 받지 않고 돈을 받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했다고 판단하고 두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타다 측 변호인은 "기존에 렌터카 업체들이 합법적으로 해 왔던 것과 똑같이 운전기사가 딸린 렌터카 영업을 한 것"이라며 "여기에 모바일 플랫폼 기술을 접목했을 뿐이지 실체는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다른 렌터카 업체들과 똑같이 렌터카를 제공하고, 기사를 알선해주고, (합법적인) 쏘카에서 쓰는 모바일 플랫폼을 사용하는데 무슨 차이로 타다가 위법해지느냐"며 “타다 이용자가 많아진 것 때문에 이런 처우를 받게 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쏘카 서비스의 핵심이 차를 빌리는 기간을 시간적으로 분할하고, 차를 받아갈 곳을 공간적으로 분산하는 데 있다”며 “쏘카를 빌리고 기사가 알선되는 것, 종전의 방식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택시업계에서 처음 타다를 고발한 내용 중 검찰이 '운전자 불법 알선'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타다가 쏘카 서비스에 결합된 만큼 '운전자 알선'의 형태도 바뀔 뿐이지, 그것을 두고 택시 사업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타다 측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타다는 혁신적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며 "타다 이용자 자신을 택시 승객으로 인지할 뿐이지 기사가 딸린 렌터카를 빌린 임차인으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타다의 성격이 택시로 규정되는 만큼 렌터카 영업에 적용되는 '운전자 알선 예외규정'을 똑같이 적용받을 수는 없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국토부가 몇 년 전 우버 서비스에 대해서도 불법 유상운송이라고 판단했던 만큼 타다에 대해 합법이라 판단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새로운 유형의 신산업이라고 해도,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육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양측의 변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존 렌터카 사업과의 차이는 무엇이냐", "기사들은 어디에서 대기하느냐"는 등 자세한 사항을 물어보며 관심을 보였다.
재판부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이른바 '타다 금지법'은 지금까지의 서비스는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지도 의문스럽기는 하다"며 "하나의 현상에 대한 예를 든 것이지만, 행정부와 국회와 관련 업계 등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입장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안나 기자 l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