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미세먼지 대응 체계 점검 “5등급차량 과태료25만원 가혹...서민부담 줄여라”

문 대통령, 미세먼지 대응 체계 점검 “5등급차량 과태료25만원 가혹...서민부담 줄여라”

기사승인 2019-12-04 11:04:13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방지와 관련 지방자치단체간 협력과 관련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1회 국무회의를 통해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인천광역시장 등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장이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지자체와의 협업을 강조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업해 겨울 및 봄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범국가적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등 총력적인 저감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의 과태료 부분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 10만 원 이하로 될 텐데, 현재는 법 통과가 안 돼 다른 법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을 적용해 과태료도 25만 원으로 되어 있어 너무 가혹할 수 있다”며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다가가서는 곤란한 문제이니 법 통과를 위한 노력과 함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건설기계에 수소 연료전지로 대체하는 부분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능력을 갖추고 이미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선박 운항으로 인한 미세먼지도 높은 편“이라며 ”경유 등으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선박에 대해서도 친환경적인 연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가기후환경회의,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계절관리제에 대해 언급하며 “이전에 비해서는 좋아졌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게끔 모든 부처가 총력을 다해 주기 바라며 오늘 대책이 완성된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시행해 가는 과정에서 보완하거나 더할 것이 있으면 계속 그런 노력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88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3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1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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