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영업을 제약하는 이른바 타다 금지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견서에서 우공정위는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여객운송법 개정안 제34조(유상운송 금지 등)에 대해 “특정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촉진과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타다 영업 방식 자체를 원칙적으로 불법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공정위는 제49조의2가 ‘여객자동차운송 플랫폼사업’에 대해 ‘운송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한 부분에 대해서도 “플랫폼 운송사업의 요건인 ‘자동차 확보’의 의미가 자동차 소유만인지, 리스 또는 렌터카를 통한 확보도 가능한 것인지 등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는 플랫폼사업자의 자동차 확보 방식에 대해 제약을 둘 필요가 없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개정안 제49조3의 ‘국토교통부 장관은 플랫폼 운송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플랫폼 운송사업자에 대해 업무 기간을 한정 허가하는 것은 대상 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영업활동의 불확실성을 높여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플랫폼 운송사업자와 경쟁 관계에 있는 택시의 경우 예외적으로만 업무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