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요금소 수납원들의 일부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는 6일 요금수납원 4120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3건의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해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하며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다만 일부는 서류 미비 등으로 각하됐다.
민주노총은 판결 이후 대구지법 김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은 열고 “김천지원에서도 대법원 판결에서도 소송 자체가 용역을 줄 수 없는 구조라고 못을 박았는데, 그럼에도 도로공사는 어깃장을 부리고 있다”며 “도로공사는 법원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수납원의 손을 들어줬지만 직접 고용의 혜택은 쉽지 않아 보인다. 소송에 참여한 4120명 중 자회사에 근무 중인 3500여명은 근로계약서에 권리 포기각서를 썼기 때문에 직접 고용이 어렵고, 임금 차액만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지난 9월부터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해 집회를 열고 있는 민주노총 톨게이트 노조원들은 판결과 상관없이 도로공사가 모든 톨게이트 노조원들을 직접 고용할 때까지 계속 농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천=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