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늘(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및 검찰개혁 법안, 민생법안을 상정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가동을 이어가며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대한 자체 수정안을 마련, 본회의 표결 처리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4+1 협의체는 예산안,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유치원3법 등 순으로 법안을 상정한다.
패스트트랙 총력 저지에 나선 한국당이 이번에도 역시 필리버스터를 시도해 안건 통과를 저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장재민 기자 doncic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