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운영 여전히 미흡…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 원안 가결률 100%”

“사외이사 운영 여전히 미흡…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 원안 가결률 100%”

기사승인 2019-12-09 12:00:00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상장사의 사외이사 비중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 변화는 계속되고 있으나, 이사회의 실질적 운영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5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914개 회사의 2018년 5월1일부터 올해 5월15일까지 기간 중 총수일가 이사 등재 현황, 이사회 작동 현황, 소수주주권 작동 현황 등을 조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5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50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810명이다. 이는 전체 이사 중 51.3%로, 전년(50.7%) 대비 0.6%p 상승한 수치다.

관련 법에 따르면 250개 상장회사가 선임해야 하는 사외이사는 725명이다. 85명을 초과해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사회 안건 가운데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안건은 755건(11.2%)으로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공정위에 의하면 부결된 안건은 없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회 원안 가결률이 100%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외이사 비중이 높은 기업집단을 살펴보면, ▲한국투자금융 75% ▲교보생명보험 75% ▲금호석유화학 70% ▲케이티앤지 69.2% ▲대우건설 66.7% 순이었다. 반면, ▲이랜드 16.7% ▲호반건설 25% ▲넥슨 25% ▲동원 33.3% ▲코오롱 40.6% 순으로 낮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전히 이사회 및 이사회 위원회 상정 안건들이 대부분 원안 가결되고 있어 이사회 기능도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기업집단 현황을 지속해서 분석·공개해 시장 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 사진=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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