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호 스킨푸드 전 대표,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

조윤호 스킨푸드 전 대표,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사승인 2019-12-09 14:37:49

50억여원의 쇼핑몰 수익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조윤호 스킨푸드 전 대표가 구속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검찰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청구한 조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스킨푸드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등으로 구성된 ‘스킨푸드 채권자 대책위원회’는 조 전 대표가 본사 자금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쇼핑몰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50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 1월,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현재 조 전 대표는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킨푸드는 지난 2004년 설립된 화장품 로드숍 브랜드다. 지난 2016년 가맹점 수를 590개까지 늘리고, 중국·일본·미국 등 해외시장까지 진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외 현지 투자 실패와 로드숍 경쟁이 심화하면서 지난해 10월 회생절차를 시작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