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무 위반 121개社, 과징금 9억5407억원…‘중흥건설’ 15건 적발로 최다”

“공시의무 위반 121개社, 과징금 9억5407억원…‘중흥건설’ 15건 적발로 최다”

기사승인 2019-12-10 12:00:00

공시 의무를 위반한 35개 기업집단의 121개 회사가 총 9억5407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9년 59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 2103개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의무 이행 여부를 통합 점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업 집단별로 살펴보면, ▲중흥건설(15건·7100만원) ▲태영(14건·2억4500만원) ▲효성(9건·1억4100만원) ▲태광(9건·5800만원) 순으로 위반이 많았다.

공시 항목별로는 대규모 내부거래, 지배구조 현황 등 중요한 공시 사항에 대한 위반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전체 50건의 위반 행위 중 자금대여 및 차입거래 등 자금거래가 23건(4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뒤이어 ▲상품용역거래 19건(38%) ▲유가증권거래 5건(10%) ▲자산거래 3건(6%) 등이 잇따랐다.

이 중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 규제사각지대회사의 위반이 28건으로 56%에 달했으며, 위반 행위 중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거나(미의결) 공시를 하지 않은(미공시) 행위가 11건으로 확인됐다.

기업집단 현황공시 위반으로 적발된 전체 103건 중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등 지배구조 관련 위반은 65건으로 63.1%를 차지했다. 이사회 내 설치된 위원회나 이사회 안건을 누락하거나 사외이사 참석자 수를 허위·누락해 공시하는 등 이사회 운영 관련 위반이 34건이었다. 상법과 정관에 따른 서면투표제,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공시하는 등 주주총회 운영 관련 위반이 31건이었다.

전체 10건의 위반행위 중 재무구조 관련 사항인 채무보증 및 비유동자산 취득 결정 관련 위반이 5건으로 50%를 차지했다. 10건 중 미공시건이 3건이고 나머지는 지연공시였다.

59개 기업집단 중 53개 기업집단은 계열사와 상표권 사용거래가 있고, 6개 기업집단은 거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가 있는 53개 기업집단 중 35개 기업집단 소속 52개 회사는 446개 계열회사와 유상으로, 43개 기업집단 소속 43개 회사는 291개 계열회사와 무상으로 상표권 사용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사들이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료는 개별 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LG와 SK의 상표권 사용료는 각각 2684억원, 2332억원에 이른다. 한화(1529억원), 롯데(1032억원), CJ(978억원), GS(919억원) 등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열회사 비율은 유상으로 거래하는 35개 기업집단 내 계열사(1534개사) 중 29.1%(446개사)를 차지했다. 지급회사가 20개사를 넘는 기업은 5곳이었다. SK(64), 롯데(49), 한화(23), KT(22), GS(21) 등이다. 

집단별로 대부분 1개 대표회사 또는 지주회사가 상표권을 보유하나, 일부는 복수의 회사가 상표권을 보유하여 계열사로부터 사용료를  수취했다. 삼성(13개사), 현대중공업(4개사), 대림(4개사), 현대백화점(6개사), 세아(2개사), 중흥건설(2개사), 다우키움(2개사)  등이었다.

수취 회사(49개) 중 24개 회사(48.9%)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해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작년과 같이 ‘쪼개기’거래 등 노골적인 공시의무 면탈 행위가 적발되지 않았으나, 미의결 또는 미공시, 장기간 지연공시하는 사례는 단순 실수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다 세밀한 이행 점검이 필요했다”며 “특히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나 규제사각지대회사에서 위반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집중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자는 “기업들이 공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 및 시장에 정확한 정보가 적기에 제공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상표권 사용거래공시의 경우 좀 더 명확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 사진=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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