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790여명 직접 고용

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790여명 직접 고용

기사승인 2019-12-10 17:17:29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에 따라 요금수납원 790명을 추가로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러나 2015년 이후 입사자는 제외하겠다고 단서를 달면서 노사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8월 29일 대법원과 이번 김천지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 정년도과, 사망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납원들의 근로자지위가 모두 인정되었다”며 “나머지 1심 재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갈등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수납원 중에 1심에 계류 중인 인원은 280여명이다. 이들 중 톨게이트노조 소속 임시직 기간제로 근무 중인 130여명은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민주노총 소속을 포함한 150여명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 자격 심사를 거친 뒤 정규직 채용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1심 계류자 중 2015년 이후 입사자 70여명에 대해서는 임시직 기간제로 우선 채용하고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직접 고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도로공사 측은 2015년 이후 용역업체 신규 계약시 100% 공개경쟁 입찰을 진행하고 영업소 내에 근무하던 공사 소속 관리자를 철수하는 등 불법 파견 요소를 제거했기 때문에 2015년 이후 입사자는 별도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도로공사의 조치로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 1400여명 중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되는 인원은 모두 1250여명이 됐다.

도로공사 측은 오는 11일 민주노총과의 만남에서는 직접고용 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도 직접 고용 판결을 요구하며 당분간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김천=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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