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넛 ‘모욕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블랙넛 ‘모욕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기사승인 2019-12-12 10:37:49

자작곡의 가사와 무대 공연 등으로 다른 여성 래퍼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30)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블랙넛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블랙넛은 자작곡 ‘인디고 차일드’(Indigo Child)와 ‘투 리얼’(Too Real)에서 래퍼 키디비(본명 김보미·28)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를 쓰고, 2016~2017년 공연에서 키디비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퍼포먼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블랙넛은 앞선 재판에서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용인될 수 있는 가사와 퍼포먼스”라며 키디비를 모욕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가사에) 피해자의 예명을 명시적으로 적시했고 성적 비하의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로 구성돼 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블랙넛이 문제의 행위가 모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했다고 보이고, 힙합 장르에서만 모욕적인 표현을 정당행위라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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