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3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일괄 상정한다. 자유한국당은 당초 공헌한 바와 같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본회의를 개의해 선거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립,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등에 합의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또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에 앞서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22건의 예산부수법안과 각종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4+1’(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협의체는 본회의 전까지 선거법 관련 최종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