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노조 와해’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징역 1년4개월

‘에버랜드 노조 와해’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징역 1년4개월

기사승인 2019-12-13 17:09:02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강 부사장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토대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노조 조합원과 가족들을 지속적으로 미행하고 감시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도 있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임중권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