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제6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으로 활동했던 박기영 짐보리 대표가 이임했다. 박 전임 협회장은 불공정거래관행 근절과 자정혁신안 등 프랜차이즈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을 받는다.
지난 16일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에서 진행된 제6·7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협회장 이·취임식에서 박 전임협회장은 이임사에서 “지난 3년을 되돌아 보니 ‘파란만장’이라는 말이 저절로 떠오른다”고 회상했다.
박 전임협회장은 “회장직을 맡자마자 새로 출범한 정권은 소외된 을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며 화살을 저희에게 맞췄다”면서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정 실천안을 발표하면서도 맞서야 할 때는 강력하게 맞서면서 마침내 우리 산업이 안정을 찾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전임협회장은 “헌법 절차 등을 무시한 프랜차이즈 본사 마진 공개 등 초법적인 악법에 대응한 헌법소원을 임기 내에 마무리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다”면서 “프랜차이즈 성장 추세가 지난해부터 멈춘 것도 마음을 무겁게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박 전임협회장의 임기는 ‘다사다난’이었다. 취임 직후인 2017년 연이어 터져나온 프랜차이즈 브랜드 오너의 통행세·성추행 논란 등으로 사회적인 비난의 화살은 업계 안팍으로 쏟아졌다. 당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며 가맹사업법 등에 대한 대대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
2017년 7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 전임협회장은 “최근 여러 가지 일로 국민에게 불편을 끼친 데 대해 프랜차이즈 산업인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책은 저희가 그간 고민하고 연구해온 방향과 맥을 같이 한다”면서 “정부 프랜차이즈 정책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공정위가 50여개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일부 업체의 잘못으로 전체가 매도돼 전체 산업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재벌기업에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고 했듯 프랜차이즈 업계에도 자정과 변화의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이에 열흘 뒤인 같은 달 28일 프랜차이즈협회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상조 공정위원장과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국내 가맹사업이 성장하면서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했지만 경영윤리와 상생의식이 질적으로 성숙하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모범규준 만들 때 가맹점주들의 협의체를 만드는 것에 대해 가맹본부 차원에서 방해를 하거나 보복조치의 의구심이 불거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만들어달라”면서 기간을 10월로 못박기도 했다.
이에 박 전임협회장과 협회는 10월 27일 자정실천안을 발표했다. 크게 가맹사업자와의 소통강화와 유통폭리 근절, 가맹사업자의 권익보장, 건전한 프랜차이즈산업발전 등 4개 주제 11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소통강화의 일환으로 가맹점 100곳 이상인 모든 가맹본부에서 자발적으로 가맹점주와 협의하여 향후 1년 이내에 대표성이 담보된 가맹점사업단체를 구성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해야한다.
또 협회 내 ‘공정거래 예방센터’를 설치해 본부와 사업자간 화해와 거래조건 협의 등의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협의 조정을 거부하는 가맹본부의 경우 명단을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심할 경우 공정위에 통보 조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유통폭리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필수물품의 투명한 공개를 위해 협회 내에 ‘필수물품 지정 중재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회에서는 브랜드 통일성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만을 필수물품으로 지정하도록 유고하며 이밖에 원산지, 제조업체 정보, 감애본부의 특수관계인 관여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보공개서에 담는다.
장기적으로는 러닝로열티 제도 확산을 위해 로열티 제도로 전환한 가맹본부 명단도 공개한다. 또 가맹점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점사업자의 현행 10년 계약 갱신 기간을 폐지해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8년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공정위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면서 문제는 불거졌다.
공정위 개정안에는 ▲필수 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 ▲가맹점 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 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 품목 구매 비율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공정위는 일부 가맹본부들이 필수품목 범위를 자의적으로 폭넓게 정해 가맹금을 과도하게 챙기는 폐단을 막고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업계에서는 사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악법이라고 맞섰다.
이에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대의원총회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라는 강경 대응에 나섰다.
당시 협회 측은 “개인이나 법인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 또는 제한하는 사항은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에 근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의 일부 내용은 법률이 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나 헌법상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헌법 소원 이유를 밝혔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