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상 직전 반출물량을 조작해 500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 한국법인과 임원들이 1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AT코리아에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BAT코리아 생산물류총괄 전무와 물류담당 이사 등도 함께 무제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BAT코리아가 담뱃세 인상 전날인 2014년 12월 31일 경남 사천 공장에서 실제로 출하하지 않은 담배 2463만갑을 반출한 것으로 전산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이를 통해 BAT코리아가 담뱃세 인상 전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은 뒤, 담뱃세 인상 이후 가격으로 판매해 500억원에 달하는 부당 차익을 거뒀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AT가 전산에 입력한 내용이 기업 차원에서 조작한 것이라 보기 부족하다”면서 “탈세 동기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전산 입력한 내용을 사기나 부정행위로 인식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