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선거·공수처 법안 합의 일괄상정 처리 강행...한국당, 필리버스터 예고

4+1, 선거·공수처 법안 합의 일괄상정 처리 강행...한국당, 필리버스터 예고

비례 47석 석폐율 미도입...검경수사권 조정

기사승인 2019-12-23 13:33:57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통합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참여한 4+1협의체가 23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과 검찰개혁(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최종 합의했다.

4+1 협의체는 그동안 논란이 된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합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253명 대 47명)로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연동률 50%)로 제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합의했다.

또한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공수처의 기소 판단에 대해 심의하는 기소심의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기로 했다. 또 공수처장은 추천위의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기로 합의했다.

4+1 협의체는 패스트트랙 법안 대부분을 정리 했고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수사 관련해서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1 협의체는 검찰개혁 관련 세부 조율을 마친 후 23일 본회의가 열리고 일괄 상정,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당은 4+1 합의를 강력히 비판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저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국당은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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